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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전하다│아시아·유럽 여성컨퍼런스

‘북한인권’ 중요성 공감한 아시아·유럽 여성컨퍼런스 다루스만 北인권보고관, ‘남북통일 위해 북한인권 해결’ 강조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으로 국제사회가 마침내 북한인권문제의 진실을 찾아내는데 승리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북한 인권개선은 한반도의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마르주끼 다루스만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 강연 中)”

현경대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2월 10~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민주평통 아시아·유럽 여성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과 승은호 아세안부의장 등 간부위원, 아시아·유럽 지역 여성 자문위원 100여 명, 조태영 인도네시아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현경대 수석부의장의 기조강연과 마르주끼 다루스만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강연이 있었으며, 각 협의회별로 여성활동에 대한 사례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유엔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유엔안보리 회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인권 현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강연을 통해 “북한인권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된 지금이 결정적 시기이며, 국제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유엔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다루스만  “유엔의 결의는 북한이 자행한 인권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인권대화를 진행에 북한 인군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실태조사는 북한주민의 식량권 문제와 정치범수용소, 당국의 비인간적 만행, 고문과 근거 없는 체포 및 구금, 즉결 처형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유엔의 결의는 북한이 자행한 인권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인권대화를 진행해 북한 인권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 허가 하에 서울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설치되면 북한 인권에 대한 실태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남북통일은 인권통일’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지난 4일 개최된 운영상임위 합동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을 확고히 지지하고 2만여 자문위원들이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의 생명과 인간적인 삶, 순조로운 통일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핵심 과제”라며 “우리 국민의 북한 인권 회복 의지가 머지않아 남북 인권통일로 결실이 맺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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