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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행복한 통일

Webzine Vol.38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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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플러스 | 포커스 ②

한반도 안보환경과
통일기반구축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데 이어서, 2월 7일 광명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국내외의 민감도를 한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기존 정책만으로는 북한 핵과 투발수단 능력의 고도화도,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북한도발의 ‘악순환’도 근절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더불어 북한 핵, 핵의 투발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SLBM의 시험발사 문제는 더 이상 ‘북한 핵문제’로 제한시키기에는 한계점에 이르렀고 ‘북한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대북정책과 제재의 근본적인 재정비가 요구되었던 점 중의 하나는, 기존 대북정책 속에 우리가 갖고 있던 ‘북한’의 전제(assumption)와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태와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즉, 남북간 대화와 교류, 협력이 확산되고 증대되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그에 따라 한반도는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것이라는 ‘협력의 평화’는 ‘북한 행동의 변화’를 전제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햇볕정책 이후 지금까지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안정과 평화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시기에도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반복되고 고도화되면서 그 주기도 짧아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이나 온건책 모두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앞으로 추진할 대북정책도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행동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보다는, ‘북한의 행동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이나 온건책 모두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평가는 북한의 행동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 평가이므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행동변화를 하지 않은 비용을 엄청나게 높임으로써 결국 행동변화를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행동변화 가능성을 전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강압정책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박근혜대통령

이러한 결과는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이나 온건책 모두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앞으로 추진할 대북정책도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행동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보다는, ‘북한의 행동변화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대북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이나 온건책 모두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평가는 북한의 행동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 평가이므로, 북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행동변화를 하지 않은 비용을 엄청나게 높임으로써 결국 행동변화를 강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행동변화 가능성을 전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중지시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강압정책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과거와 차원이 다른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공감은 북한을 둘러싸고 대북 강경제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와 제도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북정책은 3가지 방향으로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대북압박 동참을 유인하고, 나아가 유엔안보리 제재수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와 차단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시켜 주겠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남북 간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점이다.

박근혜대통령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3가지 방향에서 대북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북제재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주변 국가들의 대북압박 동참을 유인하고, 나아가 유엔안보리 제재수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이익을 걷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여러 애민정치 행보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북한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만 부과하는지를 인식토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와 고립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상 차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시켜 주겠다는 점이다. 기존의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이 중국이라는 큰 대문이 열려있었기에 국제사회의 제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차단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해 주는 것이며, 북한이 외치는 ‘자주’와 ‘자강’ 또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에 은닉해 온 자금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융과 거래의 실질적 차단을 통해 북한 스스로가 얼마나 제재에 취약한 지를 인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된 대북제재법은 중국에게 경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국은 과거와 달리 대북제재에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리비아, 이란, 미얀마, 쿠바 등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립의 장기화는 어떠한 독재체제도 견딜 수 없다는 점을 북한 당국에게 정책으로 주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사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북한이 남북 간 전략적 안정(strategic stability)을 추구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점이다. 북한의 추가 도발가능성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공세적인 전력 능력 강화와 운용,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와 킬체인의 조기구축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사드(THAAD)배치 등을 통한 다층 방어력 강화는 북한에게 물리적 취약성을 높임으로써 북한의 도발의지를 좌절시키며, 북한군의 전력효과를 무능화시키겠다는 안보정책 강화다.

이러한 3가지 방향은 통일담론의 약화가 아니라, 통일준비의 필요성 증대와 통일 공감대 확산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대북제재의 압박이 강화된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를 보다 빨리 이끌어낸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대북압박이 북한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진다면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나아가 통일의 수순이 빠르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이 분열되지 않고 북한의 위협과 잘못된 행동에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단호함 이면에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우리의 열망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강력한 안보를 통한 ‘힘의 평화’가 궁극적으로는 ‘협력을 통한 평화’와 통일로 나갈 수 있는 밑받침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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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 전체 기사 보기 기사발행 : 2016-03-09 /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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