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호 > 합동회의
합동회의 / 운영·상임위원회, 북한 인권 보장 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14년 12월 4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14년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의제로 ‘북한 인권’을 설정하고 북한 인권 보장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통일 준비의 첫걸음, 북한 인권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2014년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의 캐치프레이즈다. 민주평통법 제18조에 따라 열린 이날 합동회의에서는 500여 명의 운영·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의제로 ‘북한 인권’을 설정하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은 통일을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이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고 그들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택한 정부가 들어선다면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현 수석부의장은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을 분단 관리나 남북 화해를 명분으로 한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동포애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원칙으로 만들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인권 개선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북한 인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반도 통일은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통일이 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북한 핵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수석부의장은 합동회의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대통령의 대북 원칙과 자문위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결집돼 있다”며 “1만9000여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 대박과 인권 통일을 향해 달려가자”고 역설했다.
개회사에 이어 이날 회의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의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정책’ 보고 △박찬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민주평통 통일준비 활동방향’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북한 인권 체험 발표 △제16기 민주평통 활동 보고 △정책건의안 채택 △‘북한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일준비 의제 개발 등 6대 추진 과제 밝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정부 보고에 앞서 “자문위원들의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 생활밀착형 통일준비 운동,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등에 감사드린다”며 “민주평통이 행복한 통일시대를 여는 데 진정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수석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의 불가분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나아가 동북아지역 불신 대립과 역사적 갈등구조를 신뢰와 협력의 질서로 변화시키기 위한 다자 간 대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비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남과 북이 자주 만나 대화할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과 인권 개선 정책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보고에서 박찬봉 사무처장은 “2015년은 광복 70년이자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야 하는 해”라면서 민주평통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위한 6대 추진 과제를 밝혔다. 6대 과제는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통일정책 여론 수렴활동 강화 △국민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작은 통일운동’ 전개 △통일준비위원회와 상생협업 관계 구축 △제17기 자문회의 구성 개선 △사무처 지원역량 강화 등이다.
합동회의에서는 ‘2015년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이라는 제하의 정책건의안도 채택됐다. 민주평통 10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된 상임위원 450여 명이 회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2015년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안으로 6가지 과제가 제안됐다.
특히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 통일 대비 차원에서 ‘과도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를 원용해 북한 인권 침해 개선 방안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대통령에게 전달될 6가지 정책건의안은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축적,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창의적 북핵 해법 모색, 내실 있는 통일준비 가속화 등이다.
민주평통 기획법제위원회는 건의문에서 “북한은 내부 상황과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 이전에 시장경제 질서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평통은 또한 “남북한 직접 접촉으로 생길 수 있는 거부감과 불안 요소를 완화해야 한다”며 “중국, 베트남 등 체제 전환 국가의 사례와 독일 통일 과정의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고취하고 해결 의지 결집
합동회의의 마지막으로 운영·상임위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모으기 위해 ‘북한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부각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해결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평통은 결의안에서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갖는 불가침의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를 수용”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등을 결의했다.
민주평통은 또 국회를 향해 “하루빨리 북한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대행사로 북한 인권 청년단체 ‘NAUH’(Now, Action &Unit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가 북한 주민의 생활용품을 전시하고 장마당 모습을 재현하는 등 회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한편 민주평통은 이날 합동회의에 앞서 2014년 4차 국민 통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는 ‘매우 심각’ 35.6%, ‘어느 정도 심각’이 41.2%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꾸준한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5%),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압박’(32.1%)이 많았다.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확대 및 활성화(13.8%), 북한 지도자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10.3%), 북한 인권법 제정(6.4%) 등의 순이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 가장 잘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 및 억제 노력’(25.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주요국과의 통일외교(15.2%), 남북대화를 통한 개성공단 운영 재개(12.8%)였고, 이산가족 상봉 합의(12.5%)가 뒤를 이었다.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조건하에서만 지원해야 한다’(65.0%)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15년 남북관계 전망으로는 ‘변화 없을 것’(62.8%)이라는 답변이 다수였다.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9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현재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61.6%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9.7%는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1%를 넘었다.
반면 ‘매우 신뢰한다’(0.3%)와 ‘다소 신뢰한다’(4.9%)는 답변은 극소수였다. 또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 정도’에 대한 답변에서도 ‘별로 안정돼 있지 않다’(45.2%), ‘전혀 안정돼 있지 않다’(42.0%) 등 불안한 시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북한 인권 보장 촉구 결의안(전문)
인권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이 정한 바와 같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모든 국가와 국제사회는 이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4년 2월 발표된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 보고서와 11월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인해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의 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근본적, 즉각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결의를 수용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하루빨리 북한 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하나,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은 통일의 첫걸음인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과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