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게오르규는 자전적 에세이 ‘25시에서 영원의 시간으로’에서 “한국의 국기는 유일한 것으로 어느 나라 국기와도 닮지 않았다. 거기에는 세계 모든 철학이 요약돼 있다.”고 극찬한 바 있다. 태극기에 담긴 철학의 핵심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상징 중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태극과 팔괘이다. 가운데 자리한 태극 문양은 음(파랑)과 양(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데 천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작용으로 생성하고 발전하며 조화를 이룬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양쪽 네 모서리에 있는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발전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효(음--,양--)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건괘는 우주 만물 중 하늘을, 곤괘는 땅을, 감괘는 물을, 이괘는 불을 상징한다. 이 4개의 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면서 우주와 더불어 끝없는 번영과 창조를 희망하는 한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태극기의 흰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극기 안의 태극 도형은 삼국시대에부터 사용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태극기가 국기로 제정된 것은 구한말 때부터다. 1882년 고종 19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할 당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필요했는데, 청나라에서는 자기 나라의 국기를 변형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정은 이를 거부하고 흰 바탕에 태극형 문양을 넣어서 임시 국기로 사용했다. 이 시기 사용된 국기의 형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같은 해 9월,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가 고종황제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던 배 안에서 태극 모양과 건곤감리의 4괘를 넣어서 국기를 만들었고, 9월 25일 일본 고베 숙소 옥상에 게양했다. 이 일이 본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3월 6일 고종의 왕명을 통해, 자연스럽게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가 됐다.
같은 해 9월, 특명전권대사 겸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가 고종황제의 명을 받아 일본에 가던 배 안에서 태극 모양과 건곤감리의 4괘를 넣어서 국기를 만들었고, 9월 25일 일본 고베 숙소 옥상에 게양했다. 이 일이 본국에 알려지면서 이듬해 3월 6일 고종의 왕명을 통해, 자연스럽게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가 됐다.
이후 태극기는 항일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광복군들은 태극기에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서명한 후 항일 운동을 펼쳤다. 1898년부터 발간된 독립신문 제호에도 태극기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안중근의사는 태극 모양의 국기에 혈서로 ‘대한독립’이라 써서 이를 가슴에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상해임시정부 주석으로 있던 김구 선생은 안창호 선생의 부인에게 ‘일본을 타도하고 조국광복을 완성하자’고 쓴 태극기를 보낸 바 있으며, 상해임시정부에서도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했다. 또한 독립운동가 이봉창 의사는 1932년 일왕 히로히토를 향해 수류탄을 투척하고 가슴에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 ‘대한독립 만세’를 3번 외친 후 경찰에 체포되어 순국했다.
대중들이 다 함께 거리로 뛰어나와 태극기를 사용한 것은 3.1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해방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국민들은 광장이나 골목에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50년 6.25 전쟁 당시에도 태극기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데, 학도병에 자원한 건국대학교 대학생들이 서명한 태극기와 경북 경주시에서 자원한 학도병들이 출정 소감을 적은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등이 남아있다.
한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태극기는 제작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다양한 형태로 사용돼 왔다. 이에 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다가, 1949년 10월 15일에 수립된 국기제작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태극기가 국기로 정해졌다. 이어 2007년 1월 정부는 대한국기법을 제정했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함에 따라 국기 관리 규정이 완비됐다.
한편,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태극기는 제작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다양한 형태로 사용돼 왔다. 이에 1942년 6월 29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기통일양식’을 제정·공포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다가, 1949년 10월 15일에 수립된 국기제작법을 통해 현재와 같은 태극기가 국기로 정해졌다. 이어 2007년 1월 정부는 대한국기법을 제정했고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과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함에 따라 국기 관리 규정이 완비됐다.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에 따라 태극기를 제헌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된다. 다만, 심한 비·바람 (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한다.
경축의 의미로 게양할 때는 깃봉과 기폭 사이를 떼지 않고 달고, 조의를 표할 때는 깃봉에서 기폭만큼 내려서 반기를 다는데, 만약 깃대가 짧다면 깃대의 중간에 달아야 한다. 아파트에서는 밖을 향해 봤을 때 베란다 오른쪽 또는 중앙에 세우고 주택은 대문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세운다. 또한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경축의 의미로 게양할 때는 깃봉과 기폭 사이를 떼지 않고 달고, 조의를 표할 때는 깃봉에서 기폭만큼 내려서 반기를 다는데, 만약 깃대가 짧다면 깃대의 중간에 달아야 한다. 아파트에서는 밖을 향해 봤을 때 베란다 오른쪽 또는 중앙에 세우고 주택은 대문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세운다. 또한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하면 된다.
외국기와 같이 달 때는 좌우에 따로 세우거나 엇갈리게 한다. 좌우로 세우면 태극기는 단상을 향해 왼쪽에 세우고 높이는 같아야 하며, 서로 엇갈리게 할 때는 태극기의 기폭은 단상을 향하여 왼쪽에 오게 하고 깃대 는 밖으로 가게 한다. 세 나라 이상의 외국기와 함께 세울 때는 홀수인 경우에는 태극기를 중앙에 위치해 달면 된다.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인 국기인 만큼 보관과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다림질 하거나 세탁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기가 훼손 된 때에는 이를 함부로 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태극기를 사용한 뒤에는 모서리를 잘 맞춰 접은 후 국기함에 넣고 만약 국기함이 원통형이라면 깨끗한 종이를 태극기 위에 얹고 함께 말아 넣어야 한다.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우체국 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할 수 있다.
태극기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 민원실이나 구내매점, 인터넷우체국 또는 가까운 우체국이나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할 수 있다.
<글. 나병필 / 사진제공: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