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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제17기 자문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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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 1만9947명 위촉

국민 대표성과 다양성 강화 북한이탈주민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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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17기 민주평통 출범회의에서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문위원 대표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과 직능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재외동포 대표 등 1만9947명을 7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제1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그 자세한 구성 현황을 살펴본다.

이번에 위촉된 제17기 자문위원 1만9947명은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위원 등 지역대표 위원 3157명, 직능 및 주요 사회단체 등 10개 직능별 대표 인사 1만3512명, 해외 117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대표 3278명으로 구성됐으며, 제16기 1만9937명에 비해 10명이 증가했다.

제17기 자문위원을 구성하면서 실천적 통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세대와 성별, 지역과 직능, 정당 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청년층의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공감 확산을 위해 다양한 추천 경로로 2030세대 2123명을 위촉했다.

전체 직능 대표의 12.6%를 차지하는 청년층 자문위원은 ‘2030 열린 추천’을 통한 공모와 대학교·학회·연구소의 추천으로 위촉한 인사, 대학교 통일 동아리 회원 및 모니터 요원, 제16기 활동 우수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제16기에 비해 2.1% 증가했다.

또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통일 준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여성 자문위원 5301명을 위촉했다. 이는 전체 직능 자문위원의 31.6%에 해당하며 16기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여성부의장을 비롯해 지역 통일활동의 중심 조직인 지역회의에 3명의 여성을 부의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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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오른손을 들어 ‘제17기 자문위원결의문’ 낭독에 동참하고 있다.

국내 지역별로는 통일 준비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위촉했으며, 통일활동 추진의 최전방에 있는 국내 시·군·구 지역협의회는 최소 40명 이상의 자문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자문위원은 총 1만6669명이며, 서울이 3847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2606명의 자문위원이 위촉된 경기도다. 가장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106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또한 초당적 통일 준비와 통일 역량 결집을 위해 10개 정당에서 추천된 427명이 참여하게 됐고,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의 참여도 많아졌다. 제16기에는 3085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했으나 이번 제17에는 72명이 늘어난 3157명의 지방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제17기에는 통일 준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 국내 시·도별로 1명 이상을 위촉했으며, 상임위원으로 9명을 임명하는 등 총 8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제16기에 도입한 통일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해 16기 자문위원 중에서 통일활동이 우수한 자문위원 8519명을 재위촉함으로써 직능 자문위원의 연임 비율이 50.7%에 이른다.

제17기에는 통일공공외교와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조직을 보강했다. 해외에서는 미주와 일본, 중국, 아세안, 유럽 등 5개 지역회의와 117개국 43개 지역협의회, 31개 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자문위원 3278명을 위촉했다. 또한 여러 국가가 함께하는 해외 협의회의 통일 활동력 제고와 효율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 톈진과 다롄, 오타와 등 해외 지회를 24개에서 31개로 증설했다.

제17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 가운데 최고령 자문위원은 96세인 이봉남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명예회장이고, 최연소 자문위원은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18세의 김민재 자문위원이다.

한편 제17기 민주평통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자문·건의의 적실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10개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부와 국회의 기능과 맞추어 개편했다. 상임위원회의 10개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현안별로 자문위원과 국민들의 통일여론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장에게 자문·건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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