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입니다.
헌법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국내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 그리고 세계 115개 국가에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전국적·전세계적 조직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6조 ①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굴절없이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의 유일한 통일자문기구입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초당적·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통일운동 중심체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