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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민등록 이야기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김석향

공민증: 북한의 주민등록증

북한주민은 만 17세가 되면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공민증을 발급받는다. 공민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출생(등록)증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증명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 출생증을 널리 활용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아래 그림은 다음 지식인에서 (http://k.daum.net/qna) 북한의 주민등록이라는 용어로 검색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공민증 사진이다. 이 사진을 관찰해 보면 북한 공민증에는 그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의 사진과 성명, 성별, 민족별, 난 날(생년월일), 난 곳(출생장소), 결혼관계, 공민번호 등이 나온다. 독자 여러분은 공민증 사진을 관찰하면서 몇 가지 재미있는 항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주민등록 첫째, 생년월일이나 결혼날짜를 적을 때 이른바 주체 연호를 사용하는 점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체 연호는 북한당국이 1997년 9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연도 표기 방식이다. 김일성이 출생했다고 하는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정해 그 이후 날짜를 표기할 때 주체OO(서기연도)년 O월 O일로 표기한다. 2014년을 이 방식으로 표기하면 주체103(2014)년이 된다. 북한이탈주민과 면담해 보면 주체 연호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던 무렵에는 익숙하지 않아 틀리는 사람도 많았다고 한다.

둘째, 북한의 공민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증보다 개인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는 느낌이 든다. 굳이 공민증 소지자가 태어난 곳을 동 단위까지 기록하고 다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공민증에 결혼관계를 알려주는 항목이 있다는 사실도 다소 낯설다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언제, 누구와 결혼했는지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은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지금은 북한 공민증도 우리의 주민등록증처럼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라 별로 적어 놓은 내용도 없어서 단속을 해도 빠져나갈 길을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이들이 말했다. 예전에는 아예 수첩 형태로 만들어 그 사람의 직장 이동 과정은 물론이고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과거 혼인 경력도 기록하고 가족 관계에서도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관련 정보도 다 밝혀 놓아 한 번 단속을 당하면 그야말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공민증에도 우리의 주민번호처럼 개인의 고유번호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사진에서 붉은색 원형 부분이 바로 공민번호에 해당한다. 그런데 북한주민 중에서는 공민번호를 외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공민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인민보안부 : 북한의 주민등록 담당기관

북한 북한에서 주민등록 업무는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에서 담당한다. 1948년 북한정권 수립 당시 내무성 산하 한 개 국(局)으로 출발했던 이 조직의 명칭은 그 이후 사회안전성⇒사회안전부⇒사회안전성⇒인민보안성을 거쳐 2010년 이후에는 인민보안부로 부르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북한주민이 자신의 주민등록 문서를 직접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주민등록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람은 바로 인민보안부 소속의 담당 보안원이다. 보안원 중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문서를 볼 수 있지만 일반주민은 자신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을 열람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당국이 주민들 스스로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등록 문서 자체가 이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개인별 주민등록 문서의 분량이 얼마나 많은지 두꺼운 책 2-3권 분량은 쉽게 넘을 정도라고 한다. 북한이탈주민과 면담 내용을 통해 출생 당시 성분부터 시작하여 개인의 생애 과정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기고 그 내용을 토대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문서가 바로 북한의 주민등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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