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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말하다 | 통일자문회의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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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자문회의는 1980년 10월 27일 개정된 헌법 제68조에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설치가 명시된 이후 관련법과 시행령 제정을 거쳐 ’81년 6월 5일 제1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창설되었다. 이후 ’87년 개정된 헌법 제92조에 따라 기관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2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을 주축으로 내외동포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통일 미래상의 구현과 함께 우리의 통일정책을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할 필요성에 부응하여 창설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첫째,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이 있다. 통일자문회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여론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정책 자문건의에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는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있다. 세 번째,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이다. 국민에게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통일자문회의는 이와 같이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비롯한 온갖 도전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자문·건의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통일에 관한 국민적 소통과 대내외적 통일 역량 결집을 위해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감당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통일의지를 확산해 나가는 범국민적 통일인식 확산 운동에 힘쓰고 있다.
통일자문회의의 구성과 조직을 살펴보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10개의 분과위원회 설치) 및 지역회의(국내 17개 시·도, 이북 5도, 해외 2개)를 두고 있으며 지역회의 아래 국내 시·군·구별 229개, 해외 지역 42개 등 총 271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통일자문회의에는 2만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국민의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서 통일외교의 주역으로서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자문위원은 직능대표, 지역대표 그리고 해외동포대표(105개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계층을 통일실현에 참여토록 하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자문위원들 중심의 평화통일을 국민 속으로 확산하는데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통일자문회의는 지난 수년간 국론의 통합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지향해 왔다. 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을 향한 염원, 국민과 함께 걸어온 소통의 역사를 뒤로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한 패기,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을 통해 통일된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