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주만 나오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통일 노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 노래 가사를 공감하며 부르는 사람은 아마도 나이가 지긋하신 전쟁 경험 세대뿐일 것이다.
사실 분단 이후 태어난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반도가 분단국가여서, 남한이 조국이고 고향이기에 북한과 꼭 하나여야 한다는 의식이 옅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북한은 너무도 괴상한 국가로 변해 있어서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라 여겨질 정도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듯 우리나라 국민들 과반수가 남북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돼 있듯이 통일은 헌법이 규정한 우리의 사명이다. 따라서 현행 헌법하에서 국가는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은 분단으로 말미암아 굴절된 우리의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 공동체 건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편익의 창출과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 한반도의 전쟁 위협 제거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해서도 절실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통일에 반대하거나 남북통일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아마도 현 상황에서 남북통일 이후 예상되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 때문일 것이다. 통일 선배인 서독과 동독의 경우에도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던 때의 감동과는 달리 서독이 독일 통일 이후 짊어지고 있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혼란을 보며 통일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갖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과정의 진통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 당장은 힘들겠지만 분명 미래에 완전한 하나가 된 순간에 그간의 노고가 모두 보상받는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
분명한 건, 우리 민족의 통일은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며, 지금 우리는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쟁을 뛰어넘어 통일 이후 시대를 설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통일한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와 한 차원 더 확대된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 의지를 확고히 하고, 평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화해의 노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3일 일본긴키(近畿)협의회가 주최한 통일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차세대 재일동포 이가영 학생이 쓴 글입니다.
이가영
백두학원 건국고등학교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