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4년 9월 2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국민과 함께하는 실천적 통일 준비 본격화’를 2015년 중점 활동목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일자문회의 구성 쇄신 △능동적 통일운동 가속화 △소통과 협력의 ‘통일3.0’추진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통일자문회의가 통일 준비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제17기 구성에 있어 자문위원의 국민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통일 준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통일활동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통일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상생적 협업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통일 준비 분야에 ‘정부3.0’을 실현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1월 27일 개최된 제13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15년 민주평통 주요 업무 추진계획 요지이다.
2015년 활동 목표
주요 업무 추진계획
Ⅰ. 통일자문회의 구성 쇄신
1. 자문위원의 국민 대표성 강화
① 제17기 자문회의 구성
- 제17기 자문회의를 국민에게 신뢰받고 통일 국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대표급 인사로 구성
- 자문위원 위촉심사 기준 강화, 지역·세대 간 구성비율 균형 유지 등 국민 대통합 토대 마련
- 탈북민 및 현지 유력 동포인사 위촉 확대로 통일 준비 역량 강화
② 활동 우수 자문위원 선정기준 마련
- 통일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 실적 우수 자문위원 중 연임자 선정
③ 해외 자문위원 위촉 절차 보완
-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지역 확대(위원 20인 이상 → 10인 이상 공관)
- 재외동포 증감 상황을 고려하여 위원 수 조정
④ 2030자문위원 추천제도 개선
- 전문성과 활동력을 겸비한 통일 관련 학회, 대학·연구소 및 통일동아리 대표 등의 참여 확대
2. 법정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
① 상임위원회 전문가 비율 확대
- 통일정책 유관 전문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 분야별 통일 준비 논의 심화 및 실천적 의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확충
② 분과위원회 구성 개편
- 행정 각 부처와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협업이 용이한 형태로 분과위원회를 국회 상임위 운영 시스템으로 재편성하여 정책건의 실효성 강화
<사진> 2014년 11월 22일 열린 중학생 역사·통일 퀴즈 왕중왕전. 올해도 국내외를 아울러 지속적으로 통일 골든벨을 개최할 계획이다.
Ⅱ. 능동적 통일운동 가속화
1. 실천적 통일 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① 통일 준비 관련 정책건의 및 의제 개발 기능 강화
- 남북관계 현안 외에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실천적 통일준비 과제*를 통일자문회의 자문·건의 의제로 개발
* 법·제도적 기반 확립, 통일재원 확보, 통일인재 육성 및 북한 주민 인권문제 해결 방안, 시·도별 북한지역 매칭(matching) 지원 방안 등
- 그간, 현안에 따라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정책건의를 종합·분석하여 통일 준비 의제 개발에 활용
② 정책건의 내용의 공론화 및 공감대 확산
- 분기별 정책건의 핵심 의제, 통준위 통일 준비 과제 및 통일헌장 등에 대한 공론화 추진(국내외 271개 지역조직 활용)
- 분과위원회 기획포럼(연 4회, 유관 분야 전문가 참석) 활용, 정책건의 의제에 대한 논의 심화 및 공감대 확산
2. 맞춤형 ‘작은 통일운동’ 전개
① ‘작은 통일운동’으로 패러다임 전환
- 통일대박론의 지속적 확산과 성공적 통일 준비를 위해 국민적 참여를 통한 통일운동 추진
- 일반국민이 참여하고 싶고 재미있는 ‘작은 통일운동’ 전개
② 세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운동 전개
- 대규모 동원을 통한 일회성 통일운동은 지양하고, 세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추진
• 1개 협의회별 1개 특화사업 발굴·지원
③ 자율적 지역 통일활동 지원
- 지역협의회의 자율적 통일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례 전파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통일활동 아이템, 모델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지원
④ 지역협의회를 지역사회 통일운동의 거점으로 육성
- 지역 통일운동 거버넌스의 주축으로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통일 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3. 광복 70주년, 국민통합 역량 결집
① 제17기 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국내) 개최
- 헌법기구로서 제17기 통일자문회의 출범을 국내외에 선포
-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 비전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민통합 역량 결집의 촉발기제로 추진
② 광복 70주년, 통일공감 행사 추진
- 실천적 통일 준비 본격화를 위한 대국민 통일 공감사업 기획 추진
③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시대 시민교실’ 개최
- 지역협의회 및 주민 대상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강의 등을 통해 국민들의 통일공감대 확산
• 국내 135개 지역협의회 대상, 참여인원 연간 2만7000명 목표(연중 실시)
④ 자문위원 정책건의 역량 강화
- 자문위원을 통일 준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통일·대북정책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사진> 지난해 10월 10일, 11일 양일간 열린 국제학술회의.
4. 건강한 통일 미래세대 육성
① 청소년 통일공감대 함양
-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올바른 국가관, 통일관, 역사관 함양을 통해 ‘미래 통일리더’로 육성
② 청년 통일역량 강화
- 청년 자문위원의 참여의지와 활동력을 활용, 통일공감대 확산 및 탈북청소년 정착 지원 강화
5. 선도적 통일·공공외교 지원 강화
① 제17기 해외 출범회의
- (일시/장소) 2015.7.16~9.4 / 43개 협의회 거점도시
- (참석) 해외 자문위원, 동포 대표 등 4000여 명
②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
- 제17기 출범회의(9개 권역 43회) 및 해외 통일사업과 연계 추진(6개 권역 10회)
• 중남미(3월), 미 서부(5월), 중국(5월), 유럽(10월), 동남아(11월), 미남부(12월)
③ 해외 평화통일포럼
-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여론 조성, 재외동포의 이해 확산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한반도 통일 관련, 현지 대학·연구기관 등과 공동개최 추진
• 중국(4월, 옌볜), 미국(5월, LA), 유럽(10월, 브뤼셀), 호주(11월, 시드니)
④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 해외 청년·여성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통일의견 수렴 및 국내외 자문위원 간 소통·교류 확대
• [청년] 멕시코(3월, 미주 20개 협의회), 중국(5월, 미주 외 23개 협의회)
• [여성] 일본(11월, 미주 외 23개 협의회), 미국(12월, 미주 20개 협의회)
⑤ 해외 통일활동 지원
- 해외지역의 특화된 통일사업 발굴·지원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 및 공감대 확산
<사진> 지난해 7월 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중 평화통일포럼.
Ⅲ. 소통과 협력의 ‘통일3.0’ 추진
1. 생활 현장의 풀뿌리 통일여론 수렴 강화
①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밑바닥 정서를 가감없이 수렴해 정책건의에 반영, 국민 생활 현장의 풀뿌리 통일여론 수렴 활성화
• 국내외 271개 지역협의회별 연 4회 개최(분기별 : 2·5·8·11월)
② 지역사회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평화통일포럼’ 개최
- 통일 준비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 및 공감대 확산
• 17개 시·도별 연 2회 개최(총 34회)
③ 직능별 정책회의
-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 수렴 및 정책건의
• 3~6개 유사 직능별 상반기 3회(4월), 하반기 3회(10월) 합동회의 실시
④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 (정책포럼) 남북관계 및 통일·안보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정책건의 실시(2·5·7·10·12월)
- (전문가 토론회) 유관기관 등과의 공동개최로 통일 문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및 정책참여 기회의 장 마련(3·6·9·11월)
⑤ 통일 문제 여론조사
-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정책건의에 반영
2. 통일 준비 자문건의 거버넌스 구축
① 통일 준비 유관기관 간 상생적 협업관계 강화
- 통준위·통일부와 협업체계 구축, 업무 분담 및 기능 특화를 통해 통일 준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헌법 제92조에 의한 고유 기능(평화통일정책 자문) 수행을 통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 어젠다 발굴·제안 및 정보 공유
- 국내외 자문위원 및 광범위한 지역조직(국내외 271개 지역협의회) 활용, 신속·정확한 국민 통일여론 수렴 및 정책 홍보
② 자문건의 거버넌스를 위한 분과위원회 기획포럼 추진
- 분야별 통일 준비 과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통한 통일 어젠다 발굴 및 정책건의
- 통일 준비 유관기관, 학회·연구소·NGO 등과 합동포럼 또는 연석회의 형태로 운영(분기별 연 4회 개최)
3. 화합과 나눔의 ‘평통인’ 상(像) 구현
①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한 ‘통일맞이 하나-다섯 운동’ 활성화
• 자문위원과 탈북청소년 간 멘토링 활동(어깨동무하기)
• 탈북민의 법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료 봉사활동
• ‘민주평화통일지원재단’을 통한 탈북청소년 장학 지원
• 안정적 자립 기반 확립을 위한 취업·직업교육 지원
② 자문위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
- 통일자문회의 위원은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지도급 인사로 위촉
- 자문위원 각자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적극 실천,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와 국민 대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