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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한·미 원자력협정의 성과와 과제

한·미 원자력 협력 신기원,
핵정책 역량 제고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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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지난 4월 22일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협정대사(오른쪽)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주고받았다.

한·미 정부가 4월 22일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원자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 수출을 촉진할 수 있어 상업적 국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얻었다.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경제적, 안보적 효과를 살펴본다.

한·미 정부는 4월 22일 서울에서 4년 6개월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끝내고 새 한·미 원자력협정에 가서명했다.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개정되고, 그동안 우리의 원자력 기술이 급성장한 만큼 이번 신(新)협정에 대한 기대는 높았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자력 수출 증진 등 3개 협상 목표를 제시하고, ‘선진적, 호혜적 협정’을 맺으려고 노력했다. 과연 신협정은 우리 원자력과 국익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데 성공했는가.

신협정 가서명 이후 한·미 양국에서 국내적 발효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협정 문안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신협정의 개요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를 살펴보자.

첫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됐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중간 저장 △재처리·재활용(파이로프로세싱) △영구 처분 △해외 위탁 재처리 등 어떠한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식에 합의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미국이 협력을 거부했던 사용후핵연료의 조사 후 시험과 전해환원 과정에 대해 장기 동의를 획득함으로써 국내 시설에서 연구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한·미 간 공동 연구 중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계속 연구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둘째, 원전 핵연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됐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핵연료 공급을 보장하고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장래에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한 20% 미만의 저농축이 필요하게 되면 한·미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했다.

셋째,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하도록 포괄적 장기 동의를 확보했다. 또한 수출입 인허가를 좀 더 신속히 하고,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를 서로 활발히 교류하며, 원전 수출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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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 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생산 및 수출하고, 이를 위해 미국산 핵물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 동의도 확보했다.

다섯째, 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차관급의 고위급위원회를 설치한다. 고위급위원회는 한·미 간 전략적 원자력 협력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핵 안보 등 4개 실무그룹을 설치해 원자력 협력 전반을 협의한다.

신협정은 농축, 재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 원자력 활동에서 상대방의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원자력의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을 감안해 협정 유효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한·미 일방적 관계에서 국제적 파트너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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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새로운 원자력협정 타결로 원전 수출산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진은 고리 원자력발전소.

지난 40여 년간 유효했던 구 협정은 불평등하고 구속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 이는 정당한 평가는 아니다. 한국은 원자력 후발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원자력 국가로 손꼽힌다.

이런 한국에 원자력 정책과 기술과 산업을 전수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민수용 원전 개발에 집중했고, 여기서 나온 양질의 풍부하고 저렴한 전기는 고도성장과 첨단산업의 기반이 됐다. 그렇다면 신협정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신협정에 대한 평가는 원자력계, 핵 주권론자, 반핵그룹 등 각자의 처지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협정 개요를 본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크게 만족하고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가 제시한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등 3개 협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협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원자력 국익과 외교안보 국익을 포괄하는 국가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 가능 원자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 원자력 수출로 상업적 이익 증진, 한·미관계 발전 등 3개 평가 기준에 따라 신협정의 성과를 평가하고 의의를 찾아보자.

첫째, 신협정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와 핵연료의 공급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한국 원자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은 한국에 핵연료 공급을 약속하고, 핵연료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는 별도의 비상 공급 방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핵연료를 위한 저농축 수요가 제기되면 한·미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했다. 또한 시급한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탁 재처리, 중간 저장, 영구 처분, 재처리·재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추구하고, 특히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는 데 유망한 신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는 한·미 간에 농축 재처리를 논의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그러나 신협정은 핵연료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농축 재처리에 대해 처음으로 협의와 협력 채널을 명시적으로 제시해 개방적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우리 원자력 역사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둘째, 신협정은 원자력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에 합의해 상업적 국익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전 수출은 거대 프로젝트이고 외교안보적 함의도 있어 미국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국과 미국 기업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할 때 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재수출 허가를 지연해 미국 기업을 도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신협정으로 그런 우려가 해소됐다. 신협정은 재수출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을 뿐 아니라 양국 기업의 공동 수출도 촉진하기로 했다.

셋째, 신협정은 원자력의 전 분야에 걸쳐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우리 원자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했다. 구 협정은 원자력의 이전에 따른 핵 통제권의 행사가 주 내용이 되나, 신협정은 원자력 안전, 핵안보, 핵 비확산, 원자력 수출, 연구개발, 원자력정책, 고위 협의 등 원자력과 관련된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규정했다. 또한 신협정은 높은 수준의 정책적 협의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양국 간에 차관급 연례 고위급 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런 고위급 위원회의 상설화는 미국에도 전례가 없다.

넷째, 신협정은 원자력 중심 협정에서 벗어나 양국의 공동 국익과 세계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외교안보 협력 협정으로 발전했다. 신협정은 세계적 차원에서 원자력과 핵 비확산의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따른 ‘글로벌 파트너십’을 원자력 분야로까지 확장했다. 그 결과 신협정은 군사동맹 및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3개 축을 구성할 것이다.

원자력 외교 전담부서 설치 급선무

요약하면, 신협정을 통해 원자력 협력이 일방적인 관계에서 호혜적이며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구 협정의 주 내용은 미국이 한국에 원자력을 이전하고 이에 따라 핵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협정에서는 원자력 연구개발과 원전 수출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또한 세계 평화와 핵 비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원자력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신협정의 비전과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기에는 현재 우리 정책 역량과 정부 조직이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의 원자력 외교와 핵정책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정부 내 원자력 외교와 핵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외교부에 국제안보원자력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은 서방 선진국, 주변국, 원자력 선도국 중에서 국제안보원자력국 또는 군축비확산국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이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만 보더라도 7 대 230의 불리한 게임이었다. 미국 측 수석대표는 국제안보비확산실 차관보이며 230명의 직원을 거느리지만, 우리 측 수석대표는 개정 협상을 위한 임시조직에 7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을 뿐이었다.

둘째, 핵정책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 한국은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이고 원전 수출국이지만, 핵정책 역량과 전문가는 크게 부족하다. 더는 핵주권론과 반핵론간 이념적 논쟁이 우리 원자력 국익을 좌우해서는 안된다. 원자력과 핵 비확산 국익에 기초한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요구도 핵 비확산성과 기술성, 경제성에 기초한 전문가적 토론이 선행 될 때 비로소 그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셋째, 한국이 진정한 원자력과 핵 비확산 선도국이 되려면 핵 비확산과 핵안보 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핵무장 지지도는 높은 편이다. 세계적인 ‘핵무기 없는 세상’ 운동에 동참하고, 핵 비확산과 핵안보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와 전문가 그룹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구 협정이 그렇듯 신협정도 한국 원자력과 한·미 원자력 협력의 신기원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신협정에 따라 유례없이 원자력 협력 분야가 대폭 확대되고, 핵비확산과 원자력 수요를 같이 만족시키는 농축 재처리 방안을 찾기 위한 협력도 새로 시작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협정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세계 평화를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을 창출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능성과 잠재력의 활용 여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 원자력 외교 전담부서 설치와 핵정책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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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장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미오리건주립대 정치학 박사. 청와대 국제안보비서관으로 일했으며 현재 한국핵정책학회 부회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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